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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에 대한 생각

전세사기, 배우 서현진도 당했다…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

by view8574 2025.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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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배우 서현진 씨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사연을 좀 들여다보니

서현진씨는 2020년 4월 청담동 고급 빌라에

전세금 25억원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2022년 재계약 시

전세금은 1억2500만원 오른 26억2500만원으로 인상됐구요..

그러나 2023년 4월 계약 만료 후 집주인 측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같은 해 9월 서현진은 임차권 등기를 마친 뒤 자택을 비우고

올해 경매 절차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26억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세세하게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 전세 보증금 반환 가능성 분석

 

✅ 법적 보호 상태

현진 씨는 전세권 등기와 임차권 등기를 모두 완료한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강한 대항력을 가지며,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 경매 진행 상황과 회수 가능성

 

해당 부동산은 감정가 약 28억 7300만 원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미 한 차례 유찰되어 현재 최저 입찰가는 약 22억 9890만 원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서현진 씨가 전세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려면 낙찰가가 최소 26억 2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이러한 낙찰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조심스럽지만 해당 주택 (청담동 빌라)이 애초에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의 갭차이가 거의 없어지는 깡통전세의 위험성이 있는 주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 추가적인 법적 절차

경매 외에도 서현진 씨는 집주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실제 회수 금액은 불확실합니다.

 

 

📌 요약

 

  • 법적 보호: 전세권 등기와 임차권 등기를 완료하여 선순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확보.
  • 경매 진행: 낙찰가가 전세 보증금 이상이어야 전액 회수가 가능하나, 현재 시장 상황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됨.
  • 추가 조치: 민사 소송 및 정부 지원 신청 가능성 있으나, 회수 금액은 불확실.

 

연예인에게도 26억이라는 전세보증금은 적은 돈이 아닐 것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지만 현시점에서 전액배상은 어려워 보이고 일부 금액을 회수하는 것도 시간이 꽤나 걸릴 것 같네요. 이 사례를 통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금은 피해야 한다는 것, 고액의 전세계약일 수록 더욱 철저한 확인과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서현진씨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전세사기 피하는 다섯가지 교훈에 대한 글>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 

 

2025.06.03 - [부동산&투자에 대한 생각] - 배우 서현진씨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전세사기 피하는 다섯 가지 교훈'

 

배우 서현진씨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전세사기 피하는 다섯 가지 교훈'

배우 서현진 씨의 전세사기 피해 사례는일반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특히 고액 전세 계약일수록 더욱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이번 글에서

view8574.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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