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바뀌는 주택담보대출의 특징 - 스트레스 DSR 3단계 - [주담대 5편]
정부는 올해 20여 개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과 제도를 도입할 계획인데요,
그 중 하나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입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실시되면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ST금리가 0.75%에서 1.5%로 상승하며,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루라도 더 빨리 대출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오늘은 2025년부터 바뀌는 주택담보대출!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스트레스 DSR 3단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체 스트레스 DSR 이란 뭘까요?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대출금리에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이미 2024년 2월 1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작됐고
2024년 9월에 2단계가 스트레스 DSR이 시작됐죠.
2025년 7월에는 3단계가 스트레스 DSR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면
스트레스 금리가 1.5%포인트 가산돼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재 대출금리가 4% 라면
스트레스 DSR 적용 시
4% + 1.5% = 5.5%의 금리로
대출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 제도에요
만약 연소득 8천 만원일때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대출이 얼마까지 나오게 될까요?
DSR만 적용된 상태에서
연소득 8천만원일 때 5억 6천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적용하게 되면
연소득 8천만원일 때 4억 7천까지 떨어지는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시
9천 만원의 대출이 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DSR 규제가 강화되기 전
오는 7월 전까지 대출을 일으켜 주택구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들어 부동산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 론
만약 올해 주택을 구매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7월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전에
대출을 받고 구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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